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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이혼전문변호사의 배우자 재산 처분 방지하는 방법!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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