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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어린이집 반강제 특별활동.. 빛바랜 무상보육

 

 

외부강사가 영어, 음악 등 추가 교육

연 100만원 가까이 따로 비용 부담

부모동의 받도록 한 시행규칙 불구

소외 당할까 걱정에 대부분 참여

 

 

2일부터 25개월 아들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워킹맘 이지은(33ㆍ가명)씨는 등원 첫날부터 걱정에 빠졌다. 어린이집이 체육, 음악 등 3개의 특별활동을 운영한다며 아들의 참여를 계속 권유했기 때문이다.

특별활동 1과목 당 월 2만원, 현장학습비 월 2만원으로, 특별활동을 다 시키려면 매달 8만원씩 내야 한다. ‘무상보육’이라 별도로 내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았지만 연간 100만원 정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해 “특별활동을 안 해도 되느냐”고 묻자,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아이들은 특별활동을 하며 재미있게 놀 때 안 하는 아이들은 교실에 따로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이가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씨는 “체육이나 음악은 보육 과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부분인데 특별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린이집 개원 시즌을 맞아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어린이집으로 와서 표준보육과정 이외 영어, 음악 미술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 대개 1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수업을 하며, 월 2만원 정도씩 내야 한다.

인터넷 육아카페에도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쌍둥이를 뒀다는 한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4개, 현장학습을 다 참여하면 두 아이에게 매달 25만원 정도 든다”며 “아이들이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벌써 영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우리 애만 혼자 있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시킨다”는 글을 올렸다.

과다한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 때문에 정부는 이미 여러 번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지침을 만들었고, 201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정하도록 했다. 2013년에는 특별활동 참여시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서를 받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반(半)강제’참여다.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소외될까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지침은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육교사는 특별활동 참여 아동을 돌보기에 급급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2,125명을 조사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활동에 참여시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44.8%) , ‘참여하지 않으면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15.2%)를 꼽았다. 학부모 10명 중 6명이 뜻과 무관하게 특별활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활동 참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55.2% 였던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영유아는, 2014년 76.7%로 늘었다. 매월 내는 특별활동비는 평균 5만6,900원이나 됐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특별활동 미참여시 자녀가 방치되는 것이 걱정돼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참여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에게 특별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기사/사진출처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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