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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범죄전문 어린아이 손 잡아끈 70대男…폭행 혐의 유죄 확정

 

 

모르는 어린아이의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통영의 한 리조트에서 어머니와 춤을 추고 있던 A양(당시 10세)의 양손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A양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가

 

주된 공소사실이었으나 판 과정에서 무죄가 인정돼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만 적용됐다.

 

이씨는 "A양이 귀여워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은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고 있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아동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할 만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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