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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법원, 타인명의로 빼돌린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가사노동·맞벌이로 유지에 기여했다면 배우자 기여분 인정해야


명의를 타인에게 가등기한 증여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 측에게 위자료(1500만원)와 재산분할(1억900만원)을 합쳐 총 1억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994년 결혼했으며, 남편 B씨는 외도를 하고, 별거를 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미용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B씨의 어머니의 부양 및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했다. 

 

반면 B씨는 자신이 번 수입을 주로 어머니에게 주었고, B씨의 어머니는 그런 B씨에게 주택을 증여했다. 

 

A씨는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자 집을 나온 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자신명의의 주택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쟁점 주택은 B씨의 명의가 아니나, 아내 A씨가 맞벌이와 가사노동을 하며,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쟁점주택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가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송 도중 가등기를 냈고, A씨가 쟁점주택에 기여하는 기간 동안 해당주택은 B씨의 적극재산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쟁점주택의 배우자 기여분을 인정해 쟁점주택의 35%에 달하는 1억900만원을 분할하고, 또 혼인 도중 부양을 소홀히 하고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고승주 기자  |  real-folk-blues@hanmail.net
[출처_일간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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