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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이혼, 위자료 위자료 청구의소 - 서류양식

 

 

 

 

[서식 예] 이혼, 위자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번지(○○, ○○아파트)

등록기준지 ○○○○○○○○

 

 

 

피 고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원고와 같음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 ○○○○○○번지

 

 

 

 

 

 

이혼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금 ○○○원을 지급하라.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 . .까지 매월 ○○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2의 가.항 및 제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사건본인 □□□를 출산하였습니다.

2. 이혼사유

. 피고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원고와 혼인한 후 원고의 뒷바라지로 건축사 자격을 획득하여 19○○년부터 ○○건축사사무실에서 일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취직과 함께 다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가정 주부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직장을 갖고 난 후 2년정도 지나면서 그전에는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더러워서 남 밑에서 일을 못하겠으니 개인사무실을 차려야겠다며 원고에게 넌 시집올 때 아무것도 해온 것이 없으니 친정 부모에게 말해 사무실 개업할 자금을 대라며 금원을 요구해 원고는 당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정부모에게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고생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돈을 모아 추후에 사무실 개업문제를 도모해 보자고 하였더니 내가 돈버는 기계냐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잡지책을 원고에게 던져 원고를 폭행하였습니다.

. 그런 일이 있은 후로 피고는 사소한 일로 화가 나거나 술만 마시면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였고 심지어는 19○○. ..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원고를 술을 먹고 들어와 한밤중에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짓이기는 바람에 놀랍고 무서워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 결국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 그 후 원고는 우울증의 증세로 병원을 오가는 신세가 되었으며 자라는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20○○. ..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견디다 못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민법 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상과 같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에 원고는 피고의 연봉과 혼인파탄사유를 고려해 위자료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바이며, 결혼전 원고명의의 18평 아파트를 매매하고 원고의 부모로부터 금전적도움을 받아 현재 주소지의 26평 아파트로 이사하여 살았으므로 피고는 현재의 아파트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는바, 청구취지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4.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피고의 행동으로 어린 아이의 성격이 늘 소심해 있고 다른 아이와도 어울리지 못하며 술만 마시면 광폭해지는 피고의 성격에 아이도 피고를 따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아이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아이의 장래를 위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5. 양육비 지급 청구

다만, 원고는 현재 가정주부로서 원고의 힘만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 . .까지 매월 ○○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진단서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6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

1. 위 입증방법 각 1

1. 소송위임장 1

1. 납부서 1

 

 

 

20○○. . .

원 고 ○ ○ ○ ()

 

 

 

 

 

 

○ ○ 가 정 법 원 귀

제출법원

아래(1)참조

제척기간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 민법 제840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

비 용

인지액 : 아래(3)참조

송달료 : 당사자수×3,700(우편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hwp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3) 인 지 액

1. 이혼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2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1)

2. 위자료청구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물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민사소송등인지법 21), 즉 사안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인지액은 30,000,000×45÷10,0005,000 = 140,000원임.

3.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수수료는 1건당(각 사건별로) 10,000원임(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

4. 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제1),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함(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제2)

5. 한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5항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에서는 14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