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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혼소송서류

 

 

 

 

 

[서식 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소 장

 

 

원 고 1.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주소 : ○○○○○○○○(우편번호)

2.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주소 : 원고 1과 같음

 

피 고 1.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

주소 : ○○○○○○○○(우편번호)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박△△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사이 및 피고 박△△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김○○와 피고 박△△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 신○○과 소외 망 김◎◎(주민등록번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박△△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신○○과 피고 검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호적상의 친생자관계

소외 망 김□□ (19○○. . 경 사망), 소외 망 김◎◎(19○○. .경 사망), 원고 ○○는 호적상 소외 망 김◉◉을 부로, 피고 박△△을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제적등본)]

 

2. 실제 친생자관계

. 위 망 김◎◎, 망 김□□, 원고 김○○는 호적상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 신○○이 위 망 김◉◉과 동거하면서 출산한 원고 신○○의 친생자들입니다.

. 피고 박△△은 위 망 김◉◉19○○. .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원고 신○○19○○. 월경 위 망 김◉◉을 만나 같은 해 월부터 동거생활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 박△△은 위 망 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 신○○은 피고 박△△의 가출상태에서 위 망 김◉◉과 동거를 하며 그 사이에 위 망 김□□를 출산하였고, 위 망 김◎◎을 포태한 상태에서 피고 박△△이 귀가함으로써 그 때부터는 위 망 김◉◉이 원고 신○○과 피고 박△△ 사이를 오가며 이중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신○○19○○. . .경 위 망 김◎◎, 19○○. . .원고 김○○를 출산하였습니다.

. 그런데 원고 신○○은 위 망 김◎◎, 위 망 김□□, 원고 김○○를 혼인외의 자로 만들기 싫어 호적상으로는 피고 박△△의 친생자로 등재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망인들과 원고 김○○는 원고 신○○이 전적으로 양육했고 피고 박△△과는 거의 남남으로 지내왔습니다.

. 증거 : 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갑 제4호증의 1,2(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6호증의 1 (출산증인확증서), 갑 제6호증의 2, (인감증명서), 갑 제7호증 (녹취서)

 

3. 확인의 이익 등

이 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생모 또는 당사자 본인이 호적상 잘못된 모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소외 망 김◎◎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그 명의로 된 연립주택(현재 원고 신○○의 주거지임) 이 있는데, 피고 박△△이 호적상 모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 단독 상속인인 원고 신○○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더욱 확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망 김◎◎의 경우에는 위 망인이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하여 민법 제 857조에 의한 사망 후 인지가 불가능하므로 검사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위와 같이 소외 망 김◎◎, 소외 망 김□□, 원고 김○○ 모두 원고 신○○의 친생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으로는 피고 박△△의 친생자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제적등본

(만일,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 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1. 갑 제6호증의 1 출산증인확증서

1. 갑 제6호증의 2 인감증명서

1. 갑 제7호증 녹취서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

1. 위 각 입증방법 각 1

1. 위임장 1

1. 납부서 1

 

 

 

20○○

 

 

 

위 원고들 ○ ○ ○ ()

 

○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 가사소송법 제26 28

제기권자

() 또는 처()

() 또는 처()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 전부(前夫)

(),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

비 용

인지액 : 20,000(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700(우편료)×12회분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845)

2. ()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

4. 인지청구(민법 제863)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