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재산명시신청서(가사소송법)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20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1.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청구인(원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제출법원 |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관련법규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95조의3 제95조의4 |
비 용 |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송달료 : (신청인, 상대방)×3,700원(우편료)×5회분 |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1.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2. 불이행시 제재
-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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