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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3명 강간치상 혐의 검찰 송치!

 

 


공모 정황 확인…구속 때보다 가중 혐의, 최고 무기징역 가능

피의자 얼굴 등 신상 비공개…피해자 2차 피해 우려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강간치상'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애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송치할 때 피의자들의 얼굴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지 3개월된 새내기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알코올 돗수가 높은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관사에 데려다 주고 신체를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박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들의 DNA가 검출,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들의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CC(폐쇄회보)-TV 분석, 피의자간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3명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21일 오후 11시 피해자를 태운 박씨의 승용차가 맨 먼저 관사에 도착하고 1분 뒤 이씨, 20분 뒤 김씨 차량도 차례로 도착한 장면이 관사 근처 CC-TV에 찍혔다.

 

CC-TV에는 박씨가 21일 11시 40분께 관사에서 빠져나가는 장면, 이들 3명이 22일 오전 1시30분대에 각자 차량으로 마을과 관사를 오가는 장면도 녹화됐다.

 

특히 피의자들 차량 3대가 범행 추정 시간에 10여 분간 관사 근처에 동시에 주차돼 있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가 범행을 전후로 6차례나 통화를 시도한 점, 식당을 들락거리며 피의자들끼리 몰래 대화를 나눴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공모 근거로 보고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현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씨는 2007년 1월 대전 갈마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도 지목됐다.


그의 여죄는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채취한 그의 DNA가 대전 미제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
[기사출처_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