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남 편(부) |
아 내(처) | ||||||||||||||||||||||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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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성) / (명) |
또는 서명 |
(성) / (명) |
또는 서명 | ||||||||||||||||||
한자 |
(성) / (명) |
(성) / (명) | ||||||||||||||||||||||
본(한자) |
|
전화 |
|
본(한자)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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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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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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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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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 부 모모 ⌣ |
부(양부)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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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모(양모)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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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 ||||||||||||||||||||||
③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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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판확정일자 ( ) |
년 월 일 |
법원명 |
법원 | |||||||||||||||||||||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 ||||||||||||||||||||||||
⑤ 친 권 자 지 정 |
미성년인 자의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친권자 |
부 모 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부 모 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
원인 |
협의 재판 |
원인 |
협의 재판 | |||||||||||||||||||||
미성년인 자의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친권자 |
부 모 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부 모 부모 |
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
원인 |
협의 재판 |
원인 |
협의 재판 | |||||||||||||||||||||
⑥신고인출석여부 |
남편(夫) 아내(婦) | |||||||||||||||||||||||
⑦제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실제결혼(동거) 생활 시작일 |
년 월 일부터 |
⑨실제이혼연월일 |
년 월 일부터 | |||||
⑩19세 미만 자녀 수 |
명 |
⑪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 |||||
⑫이 혼 사 유(택일) |
배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타 | |||||||
⑬국 적 |
남편 |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외국(국적 ) |
처 |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외국(국적 ) | ||||
⑭최 종 졸업학교 |
남편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이상 |
처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이상 | ||||
⑮직 업 |
남편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
처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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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년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일) 및 생년월일 ④란: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 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 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 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⑦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⑧란, ⑨란: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⑭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⑮란: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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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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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이혼증서 등본 1부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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