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즐거운 세상속으로

서울 공원·놀이터서 술마시면 '과태료 10만원' 물린다?

 

 

 

 


김구현 의원 등 서울시의원 21명 조례안 발의…
서울시내 공원 2811곳 '음주청정지역' 추진, 술 주정 부리는 시민도 '과태료 5만원' 부과

 
앞으로 서울시내 도시공원 2811곳과 어린이놀이터 등이 술을 못 마시는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극장·음식점과 지하철·버스 등에서 술에 취해 다른 시민들에게 주정 부릴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구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과 시의원 21명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내 특정지역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줄이겠단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구현 의원은 "음주가 과로사와 집안문제의 원인이 될만큼 심각하다"며 "어린이가 있는 곳 등 음주가 사회적 위험이 될만한 곳에서라도 최소한 규제하잔 뜻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만취자들로 인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대림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만취승객이 바닥에 침을 뱉다가 이를 제지하던 청소부와 승객들에게 흉기를 꺼내 휘둘러 소동을 벌였다. 앞서 지난 3월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만취 운전자가 여경까지 치고 도심을 10㎞나 질주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서울시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 음주폐해가 우려되는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서의 음주를 금지토록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도시공원은 하늘공원,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 한강공원 등을 모두 포함해 총 2811곳이다. 조례안은 또 서울시장이 지정 필요성이 있는 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서울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선 이미 음주청정지역을 도입한 바 있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도심공원 257곳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도 음주청정지역을 16개 구에 운영 중이다.

 

서울시의 조례안에는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제재방안도 담겼다. 음주청정지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술에 취해 다른 시민들에 피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내 음식점·극장 등 공공장소와 버스·지하철 등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을 부릴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주취자 뿐 아니라 주취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주취자에게 술을 판매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류판매자에게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조례안은 오는 16~21일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통과되면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술은 행복에도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로 사회적 혼란이 대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기사출처_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