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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면허취소·버스 승차거부도 범칙금 "…28일부터!

 

 


 

긴급상황 아닌 구급·소방차 등 사이렌 금지
범칙금도 카드 납부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보복운전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만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은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당한다.

 

개정된 법령은 구급·소방·경찰차 등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사이렌 사용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버스 운전자의 승차 거부도 택시와 동일하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되면서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는 '대형견인차' 면허로, 레커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뀐다.

교통범칙금은 과태료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차윤주 기자 chacha@
[기사출처_뉴스1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