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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이혼소송변호사 法, 주식투자와 일에 매달려 가정소홀 "이혼 사유 아니다"

 

 

 

法, 주식투자와 일에 매달려 가정소홀 "이혼 사유 아니다"

   
주식투자와 주점운영에 매달리는 바람에 가정에 소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8일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30대 여성 B씨가 40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주식투자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증거들을 봐도 원고가 혼인 기간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주점 폐업 후에도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가장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져 원고가 취업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피고 잘못으로만 돌릴 순 없다"고 이혼 불가 사유를 알렸다.

 

결혼 전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3월 폐업한 뒤 한달만에 다시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청소와 재료준비, 주방 일까지 하면서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일했다.

하지만 적자가 쌓여 2014년 5월 다시 가게 문을 닫았다.

 

A씨는 금융기관 대출 등을 받았지만 갚지 못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B씨가 취업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자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B씨는 2014년 7월 아이를 집에 둔채 나가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B씨는 "남편이 주식투자와 주점운영 등만 매달려 가정을 등한시했고, 주점운영 실패로 가정경제를 파탄시켰으며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사출처_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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