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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성행위 거부에 외간남자와 연락지속,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6가지 열거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필요.. '기타중대사유' 이혼이 최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결혼 생활을 강요만 할 수도,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 △악의인 배우자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이상 지속된 배우자의 생사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예에 해당돼야(민법 제840조) 한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 청구를 인정한 판례(2002므74)를 하나 소개한다.

2000년 5월에 결혼을 한 A씨(男)와 B씨(女)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는 아내 B씨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에도, 또 그 이후까지 줄곧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심지어 그 통화 시간대는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이었다.

결국 A씨는 B씨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B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이미 B씨의 과실로 인해 파탄이 났으므로 이들의 이혼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며 "아내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고, 그로 인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됐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미 B씨로 인해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강제하는 것은 남편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A씨는 B씨와 이혼을 할 수 있었다.

◇ 판결 팁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6가지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유다. 다른 5가지 이혼 사유에 비해 폭 넓은 해석의 여지를 가진 사유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 관련 조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