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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이혼 여성 절반, 부부 재산 중 50%이상 분할받아 


분할 비율 20년간 계속 증가…분할 근거는 혼인기간·나이·직업 順

가정법원 판결…"여성 경제활동 증가·전업주부 인식 개선 등 반영"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이혼시 분할받는 재산의 비중은 지난 20년간 20%포인트 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15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11.78%)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석 대상 판결만 보면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50%가량에서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은 셈이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파악됐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선고된 판결 142건 중에서도 여성의 분할 비율이 50%인 경우가 43건(30.28%)으로 가장 많았다. 인정 비율 40%와 30%는 각각 19건(13.38%)으로 나타났다. 재산 분할 비율 평균값은 44.3%로 측정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과거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난다.

1998년 3월부터 그해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상당수(30.8%)가 31∼40%의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5월∼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큰 이유 중 하나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이어지면 재산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다만,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배우자를 비교할 때 각자 인정되는 재산 분할 비율에선 여전히 차이가 났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여성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최대치로 인정된 게 50%에 그쳤다. 그나마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 이 정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맞벌이 여성의 경우는 50∼99%까지 재산 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58건이나 있었다. 

보고서는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50%라는 출발선을 적용함으로써 그 반작용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할 땐 혼인 기간이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국 5개 가정법원의 재산 분할 사건 858건을 분석한 결과 혼인 기간(84.8%)이 판단 근거로 거론된 경우는 84.8%였다.

이어 나이와 직업(67.3%), 기여도(56.4%), 재산형성·취득 경위(4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송진원기자 san@
[기사출처_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