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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아동 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① 아동·청소년에게, ②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또는 ③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돈을 주거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을 약속하고 성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는 피해자와 성구매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순간의 유혹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한 사람

3) 아르바이트생 등 자신의보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4) 영업을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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