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명도소송에서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nge700.co.kr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

#로밴드#명도대행.#명도소송.#명도소송비용#명도소소전문#부동산명도#부동산인도명령#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유치권#유치권행사#지급명령강제집행#법원경매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