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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있는 것들 5가지!

1. 배우자와의 별거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별거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제도는 없으며, 반드시 협의이혼절차를 거치거나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상태이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았다면 재산을 형성, 유지한 부분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혼을 할 경우 부인은 남편에게 무조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란 유책배우자, 즉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중대할수록 위자료 액수가 크므로 증거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4. 남녀가 함께 산 경우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관계와 단순한 동거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만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헤어질 경우 이혼에서와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책배우자는 양육비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도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 결정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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