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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 조부모와의 관계,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야 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등 법률안 96건을 가결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워킹맘의 증가로 손주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부모 육아 가구가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나타난 새로운 가족법 이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더라도 조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없어 자식이 이혼하면 키우던 손주를 볼 수 없게 되는 조부모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 민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나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 등에 참여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금지한 현행법 제8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712)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독방에 금치(禁置) 처분된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부분도 헌재가 지난 5월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112조 3항 중 제108조 1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2014헌마45)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개정 형집행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