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남녀가 함께 산 경우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관계와 단순한 동거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만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헤어질 경우 이혼에서와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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