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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1.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재보상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 더보기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중국마사지는 비장애인이 하면 모두 불법행위 "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중국마사지는 비장애인이 하면 모두 불법행위 " 최근 시내 및 주택가에도 스포츠·타이 마사지 업체가 급증하면서 해묵은 ‘불법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마사지업체는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비장애인 업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제 단속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장애인 업체들은 더 나아가 일반인 마사지사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18일 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014년에 전국의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업체 7311개 중 합법적으로 등록된 안마시술소는 1500개 정도에 불.. 더보기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질문과 답변 사례 1. 의료인 및 의료행위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의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의료인의 범위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 ☞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다만,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 의료행위의 범위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 더보기
산재보상으로 고민할때 문의 할 곳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 출퇴근 중의 사고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닌 것 같다면서 미루기만 하고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 하자 진단의 의뢰 및 비용 ☞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담보책임 및.. 더보기
건물 하자보수 분쟁 해결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조정 분쟁의 합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각종 조정제도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 더보기
아파트 하자소송 절차와 진단과 청구방법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보수청구 및 담보책임 종료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보수청구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함)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집합건물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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