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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

성폭행 처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하기 2편 성폭력의 처벌 등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 더보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하기 1편 형사전문변호사와 성폭력 성범죄 해결하기 1편 성폭력 ? 알아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ㆍ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성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