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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행정심판 청구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나요? 행정심판 질문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됩니까? 답변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로서, 이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 더보기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되는 처분은? 행정심판 질문 :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다만 지방세법상의 처분은 제외),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전치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 각종 세법상의 처분. 다만, 지방세는 제외 · 노동위원회의 결정 ·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 다음.. 더보기
영업정지처분이 과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먼저할 수 있나요? 질문 :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이 과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먼저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만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 더보기
의료사고 이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의료사고 질문 : 의료사고 이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네, 예외적이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 합의 후 손해배상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以上)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합의 시 주의사항 ☞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인 것으로 그 예가 많지 않습니다. ☞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하는 경우 환자는.. 더보기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료사고 질문 :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전, 의사는 진료만 마친 후 나가고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들어와 수술과 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 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설명의무 ☞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자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더보기
채무자가 서류를 변조해서 재심을 하려구 합니다 질문 :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변제금을 받은 후 제가 발행했다면서 제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패소를 했습니다. 얼마 후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개념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재심 제기 기간 ☞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 더보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질문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 더보기
유치권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신청절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공사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깨트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깨트리기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 입니다.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공사비소송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비소송 / 유치권깨트리기 ] 유치권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신청절차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가. 개설 [ 공사비소송 / 유치권깨트리기 ] (1) 상대방 [ 공사비소송 / 유치권깨트리기 ]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2) 피보전권리의 표.. 더보기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질문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으로 성립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 더보기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질문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A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