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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주택임대보증금반환 명도소송 사건 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명도소송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갑 주식회사가 을 신탁회사와 갑 회사의 소유인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 회사의 승낙 없이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같은 날 위 주택.. 더보기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사건 사례 업무상배임사건 중 명도소송 사건 사례 업무상배임 ( 인정된죄명 : 배임 ) 업무상배임 건물인도 사건 판시사항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 유치권 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업무상배임 건물인도 사건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 더보기
월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할때 필요한 법률서식 월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할때 필요한 법률서식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월임차료 체불, 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를 인도하고, 900,000원 및 20○○. ○. ○○.부터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청구 소송 답변서 법률서류양식 답변서(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 ○○구 ○○길 ○○ 지상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습니다. 즉, 피고는 20○○.. 더보기
유치권 부존재확인의소 와 건물인도 사건 유치권 부존재확인의소 와 건물인도 사건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토지및건물명도 【 유치권 판시사항】 유치권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유치권 부존재확인의소 와 건물인도 사건 유치권 판결요지】 유치권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더보기
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집행과 부동산 관리명령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2항). 관리명령의 집행.. 더보기
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건물인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건물인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건물인도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 더보기
부천 부동산 점유 중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나요?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인도 명령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이 란?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매 수인 이매 각대금 을지 급하고 유효 한소 유권 을취득 했음 에도불 구하 고채 무자 나 점유 자가 해당부 동산 을계 속점 유하고 있으 면예상 치못 한손 해를 볼수있 습니 다 ★ 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이 런경 우에매 수인 은법 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 해서 채무 자·전 소유 자또는 점유 자로 부터 그부동 산을 회복할 수있 습니 다 ( 「민사 집행 법」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제 13 6조제 1항 본문 )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그 러나 점유 자가매 수인 에게대 항할 수있 는권 원에의 해점 유하고 있는 것으 로 인 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부 동산 매매인 도명 령대항 력을 갖춘 임차 인등) 에는 인도명.. 더보기
부천 부동산 소송 채권자 배당절차 및 즉시 항고 의의 ⊙ 채권자 에대 한배당 실시 부동산 소송 점유 이전금 지가처 분 = 배당절 차 매수 인이매 각대 금을지 급하면 법원 은배당 절차 를밟아 야합니 다 ( 「민사 집행 법」부 동산소 송점 유이전 금지 가처분 제14 5조 제1항 ) 부동산 소송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즉, 배당 기일을 정해 서이해 관계인 과배 당을요 구하 는채권 자에게 이를 통지 합니다. ( 「민사 집행법 」제 146 조) 채권 자와채 무자 가볼수 있도 록매각 대금, 채권 자의채 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 의순 위와배 당의비 율이 기재된 배당 표원안 을미리 작성 해서배 당기 일의3 일전에 법원 에비치 합니 다 (「 민사집 행법 」제1 49 조제1 항및부 동산 소송점 유이 전금지 가처분 제1 50조 제1 항) 부동산 소송 점유이 전금지 가처 .. 더보기
부천 부동산 사기사건 등기 되지 않은 임차권 ◎ 등기 되지않 은임차 권부 동 산사 기사건 유치권 행사 ◎ 부동산 사기 사건 유치권 행사 대항 력과우 선변 제 권을 갖춘임 차권은 등기 되 지않 았다하 더라도 제3 자 에게 효력을 미칩니 다. 이 임차 권은매 수인의 매수 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 인 에게 인수될 수도있 습니 다 . 부동산 사기사건 유 치권행 사대 항 력과 우선변 제권을 갖춘 임 차권 은그임 차인이 배당 요 구권 을 행사 해서보 증금 을 전액 변제받 으면임 차권 이 소멸 하는반 면,이 외의 경 우는 매수인 에게인 수됩 니 다. 부동산 사기사 건유 치 권행 사예를 들어, 대항 력 과우 선변제 권을갖 춘임 차 인이 배당요 구를하 지않 거 나, 배당요 구를했 으나 그 배당 금을일 부만변 제받 은 경우 에는보 증금이 전부 변 제되 지않았 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