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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사건 판결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 더보기
부부 거주국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 더보기
경기 협의이혼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알아보기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 상간자소송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변호사 )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더보기
안산 사실혼해소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파헤치기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 { 원칙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더보기
부동산을 친구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명의신탁 질문 :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 더보기
부동산 매매 절차 질문 :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우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의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 더보기
상가건물주 대신 배우자하고 계약을 해도 됩니까? 질문 :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답변 :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 더보기
남편 사망후 임신한 태아를 낙태 했다면? 질문: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더보기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질문: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 더보기
남편 사망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혼외 자식이 나타나면 질문 :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답변 :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