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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공사대금.건축물분쟁

아파트 하자소송 절차와 진단과 청구방법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보수청구 및 담보책임 종료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보수청구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함)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함) -「집합건물의..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기간 하자의 책임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사업주체(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함)을 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 더보기
일조권,조망권 침해 분쟁 해결 절차 일조권 일조권(日照權)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조권이란 “일조권(日照權)”이란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더보기
하자보수 분쟁 해결 방법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합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각종 조정제도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소송 하자보수청구 및 담보책임 종료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보수청구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함)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의 책임 기간 하자의 책임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하자의 책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아파트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주택법 제46조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주택법」 부칙 제3항은 ‘법 시행..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중 허위, 과장 분양광고 분양광고가 허위ㆍ과장광고인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 ​아파트하자소송 입문 1편 ]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하자보수가 없을 수가 없는 소송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1. 분양계약,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분쟁 분양광고가 허위 ,과장된 내용일 경우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된 주택성능등급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 아파트의 하자보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참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알아봅니다. ​ 3. 아파트 관리 아파트의 대표적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부녀회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와 .. 더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70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의 사유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의 사유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제627조) 2.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임차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