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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유치권 깨트리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12 . 2016 타경 27552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12 유치권 건물매권 의정부지방법원 2계 2018.08.02(목) 10:30 물건종별 전 감정가 121,824,000원 입찰진행내용 (입찰 2일전 )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7/09/21 121,824,000원 유찰 2017/10/26 85,277,000원 변경 2018/06/28 85,277,000원 유찰 2018/08/02 59,694,000원 진행 토지면적 2,592.00㎡(784.08평) 최저가 (49%)59,694,000원 건물면적 보증금 (10%)5,969,400 원 매각물건 토지매각 소유자 김정자외 13명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김영태 청구금액 144,441,436원 채권자 가평군농업협동조합외 1명 인 유치 권또 한유치 권자 는정당 한이유가 있는 때에 .. 더보기
부동산 분쟁 법원 경매 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 강제 경매의신 청 ^ 부동산 분쟁 유치권 행사 부동산 분쟁 유치권 행사 강제 경 매를 신청하려 면 관할 법원에 다 음의 서류를제 출 해야 합 니다 ( 「민 사집행법 」 부동 산분쟁 유 치권 행사제1 8 조제 1항, 제 81 조제1항 및 부동 산강제 경 매신 청서의첨 부 서류 란·유 의 사항 란). 1 / 부동산강 제 경매 신청서 2 / 집행력있 는 정본 3 / 집행권 원 의송 달증명원 4 / 부동산 등 기사 항증명서 1 통 채 무자 의소유로 등 기된 부동산 인 경우 에는그등 기 사항 증명서 부동산 분쟁 유치 권행사 & 채무 자의소유 로 등기 되지않 은 부동 산인경우 에 는즉 시채무 자 명의 로등기할 수 있다 는것을 증 명할 서 류 (단 , 그부 동산이 등 기되 지않은건 물 인경 우에는 그 건물 이채무자 .. 더보기
부천 유치권 행사 지키기 유치권 행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유 치권 지 키 기 유치권 행 사중성 립된유 치권 을 지 키기 위하여 는우선 적으 로 유 치물 을소유 자로부 터이 전 받 아점 유하여 야하고 ,유 치 권 행사 대행유 치권행 사중 공 사 대금 채권의 소멸시 효중 단 을 위하 여공사 대금청 구의 소 를 제기 하거나 (11 7면 참 조 ) 지 급명령 을신청 하여 확 정 판결 을받아 야한다 유치 권 은 경락 인에대 하여그 피담 보 채 권의 유치권 행사중 변제 가 있 을때 까지유 치목적 물인 부 동 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있 을 뿐 이고 유치권 행사대 행유 치 권 행사 중그피 담보채 권의 변 제 를청 구할수 는없다 (대 법 원 19 96. 08. 23 . 선 고9 5다8 713 판결 ) 그리 고 " 유 치권에 의한 경 매 (민 .. 더보기
인천 권리 취득 부동산 문제 권리의 취 득부 동 산문 제인도 명 령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매수 인은매 각 대금 을 모두 낸때에 매 각의 목 적인 권리를 취 득합 니 다 ( 「민사 집 행법 」 제1 35조 ) .매 각 의목 적이소 유 권인 경 우에 는매수 인 앞으 로 소유 권이전 등 기가 이 루어 지는한 편 ,매 수 인이 인수하 지 않는 권 리및 경매개 시 결정 등 기를 말소하 는 등기 가 이루 어집니 다 (「 민 사집 행법」 부 동산 문 제인 도명령 제 14 4 조제 1항) .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매수 인이소 유 권을 취 득했 음에도 불 구하 고 채무 자,소 유 자또 는 부동 산점유 자 가부 동 산을 인도하 지 않으 면 매수 인은법 원 에부 동 산인 도명령 을 신청 할 수있 습니다 . 부동 산 인도 명령의 신 청은 매 각대.. 더보기
경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유치권행사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질문, A의 .. 더보기
김포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 유치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 327조) + ▣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 더보기
인천 유치권 행사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 권리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 # (1) 보전의 필요성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치권행사중 제2항)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 더보기
부천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집행권원이란? ※ 집행권원이란?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 ※ 부동산경매의 대상 ※ #.. 더보기
부천 명도소송 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 ※ 명도소송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더보기
명도소송 잘 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한서 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사건 법무법인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깨트리기 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 · 건물인도청구의 소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명도소송 유치권깨트리기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