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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이혼소송 - 사실상 이혼 이혼소송 - 사실상 이혼 안녕하세요 국산슈퍼맨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사실상 이혼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1588-1264 전화주세요~ 사실상 이혼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의 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이혼의 효과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 더보기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산슈퍼맨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이혼 : 사실혼의 해소 입니다 사실혼의 해소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