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별거 부부 이혼소송 법원 판결문
이혼등 [서울고법 2016.3.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乙은 甲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甲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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