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혼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포이혼전문변호사 '과도한 신앙생활' 가정소홀…"이혼 사유" 대법 "종교에 빠져 시댁 제사, 시부모 생일참석 거부한 아내…혼인 파탄 책임 있어"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96므851)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았다. 하지만 A씨 가정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A씨가 1990년 여름 경부터 X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정의 행복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신앙 생활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우며 가사와 아이들 뒷바라지에 소홀했다. 급기야 A씨는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B씨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제물 및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