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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부동산 점유 중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나요?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인도 명령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이 란?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매 수인 이매 각대금 을지 급하고 유효 한소 유권 을취득 했음 에도불 구하 고채 무자 나 점유 자가 해당부 동산 을계 속점 유하고 있으 면예상 치못 한손 해를 볼수있 습니 다 ★ 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이 런경 우에매 수인 은법 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 해서 채무 자·전 소유 자또는 점유 자로 부터 그부동 산을 회복할 수있 습니 다 ( 「민사 집행 법」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제 13 6조제 1항 본문 )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그 러나 점유 자가매 수인 에게대 항할 수있 는권 원에의 해점 유하고 있는 것으 로 인 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부 동산 매매인 도명 령대항 력을 갖춘 임차 인등) 에는 인도명.. 더보기
인천 유치권 행사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 권리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 # (1) 보전의 필요성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치권행사중 제2항)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