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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천 부동산 점유 중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나요?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인도 명령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이 란?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매 수인 이매 각대금 을지 급하고 유효 한소 유권 을취득 했음 에도불 구하 고채 무자 나 점유 자가 해당부 동산 을계 속점 유하고 있으 면예상 치못 한손 해를 볼수있 습니 다 ★ 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이 런경 우에매 수인 은법 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 해서 채무 자·전 소유 자또는 점유 자로 부터 그부동 산을 회복할 수있 습니 다 ( 「민사 집행 법」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제 13 6조제 1항 본문 )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그 러나 점유 자가매 수인 에게대 항할 수있 는권 원에의 해점 유하고 있는 것으 로 인 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부 동산 매매인 도명 령대항 력을 갖춘 임차 인등) 에는 인도명.. 더보기
김포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 유치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 327조) + ▣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 더보기
부천 명도소송 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 ※ 명도소송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