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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혼방문상담

남편의외도이혼/아내외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 더보기
배우자외도/상간녀소송 이혼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는? 이혼 소송은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은 파탄주의가 아닌 '배우자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제시할 때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이혼절차를 밟을 때 양육권 및 위자료 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송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큰 것입니다. 이때 녹취 파일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때 유용하게 쓰임으로서 이혼 소송 시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신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이혼소송절차에서 본인.. 더보기
'생후 50일 딸 골절 학대' 친부, 이혼소송 청구…양육권도 주장 “누구 때문에 아이가 다쳤는데…” 아내 반박, 법원 조정 결렬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생후 50일 된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고 있는 친부 고모씨(25)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씨는 9월21일 법원에 아내 A씨(25)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또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 지급도 요구했다. 그는 명예훼손과 성격차이 등을 이혼 사유로 꼽았다. 자신이 딸을 학대한 적이 없는데도 A씨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을 구속 수사하라며 피켓 시위까지 진행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8월25일부터 20여일간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을 구.. 더보기
청주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할 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꼭 같은사람에게?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관련해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와 B씨는 1년쯤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B씨는 결혼 이후 주부로서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나중엔 옷가게의 직원으로 일했다. 이 부부는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 원심에서 자녀의 친권자로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는 B씨만 지정됐다. 또 면접 교섭의 내용은 월2회로 대구에 사는 B씨가 서울에 사는 A씨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려다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A씨는 친권자로 지정됐는데도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점과 면접교섭권의 내용 등에 불만을 느끼고 대법원까지.. 더보기
전주/광주/창원이혼소송변호사 국제이혼소송은 어떻게?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 이혼의 준거법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더보기
춘천/대전/대구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시 변호사선임이 필요한이유? ● 이혼소송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최근 이혼의 증가세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되는 이혼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마음가짐 등 여러 이유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주제가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진행되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소한 법률용어와 법리 때문에 당사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그 자체가 당사자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다 소송의 결과가 이후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 더보기
김포/부천/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Top 5  1. 배우자와의 별거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별거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제도는 없으며, 반드시 협의이혼절차를 거치거나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상태이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았다면 재산을 형성, 유지한 부분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혼.. 더보기
오산/수원/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달라진 이혼재판 '책임추궁보다 보상과 합의' # 올해 2월 대법원은 아내를 떠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 A씨의 이혼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확정 판결했다. A씨에게 가정파탄 책임이 있었지만 25년간 떨어져 살면서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게 이유였다. 무엇보다 A씨가 별거기간 3명의 아들에게 전세자금과 학비, 생활비 명목으로 총 7억원 이상을 지원했다는 점을 주된 수용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책임을 상쇄할 만한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남편 B씨가 퇴직 후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하자, 남겨진 아내는 본인 명의의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자녀를 홀로 뒷바라지했다. 별거한지 17년이 흘러 B씨가 “아내는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자립능.. 더보기
평택/남양주/구리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 위자료란 무엇인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더보기
부산/울산/제주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