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유치권 행사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 권리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 # (1) 보전의 필요성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치권행사중 제2항)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