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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 ​별거 중이던 박현성은 2010년 장미영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5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혜빈은 자신과 박현성이 부부임을 알면서도 박현성과 사귀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장미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미영은 박현성의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박현성과 만나왔는데 소송까지 당하고 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과연 장미영은 도혜빈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1.도혜빈: 감.. 더보기
이혼상담 배우자의 간통에 의한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