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불복 절차
불복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소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무팀 행정소송, 행정심판소송, 행정심판청구, 헌법소원, 공무원징계처분, 공무원소청심사청구, 공무원행정심판, 공우원행정소송, 공무원파면, 공무원징계행정소송, 공무원징계,공무원정직,공무원소청심사청구, 행정처분구제, 교원징계, 교원소청심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면허취소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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