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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해

부천 명도소송 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 ※ 명도소송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더보기
부천 공사대금 소멸시효 자세히 알기 ※ 공사대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 ○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 지급명령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 공사대금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공사대금 지급명령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공사대금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더보기
안산 특수폭행 고발 의 대해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 특수폭행 고발 ※ ★ 특수폭행 고발권자 ★ = 특수폭행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4조제1항). 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특수폭행 고발의 방법 ★ = 특수폭행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 특수폭행 고발의 제한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24조 및 제235조)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 ★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 더보기
김포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요! ※ 형사소송 손해배상 ※ ☆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48조 및 제462조). ★ 형사소송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본문). = 법무법인정해 로윈 ★ 형사소송 .. 더보기
경기 직원을 배임 횡령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요! 배임 횡령 사기 사건은 큰 범죄 입니다! 주저 하지 말고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 발생 시 대처 ※ - 배임횡령 사기사건 신고, 고소 및 고발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23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신 고 ” ☆란 법령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더보기
경기 성범죄 사건의 해결 방안은? " 경기 성범죄 사건은 신고 부터 고소 고발을 잘 해야 합니다. 언제든 연락이 필요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대한민국 대표 경기 로펌 정해 - ★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 1 = 사건정황파악 ##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3 =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4 = 사건해결 방법 선택 ## 다양한 사건.. 더보기
안산 성폭력 신고 조사시 혼자 가기 무서워요. "혼자 가기 너무 무서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합니다. ※ 무서워 하지 말고 대한민국대표 안산 로펌 정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 더보기
안산 성폭행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고 하는 것이 주저 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구분 ☆ - 미투 성폭력 신고전화 - 미투 성폭력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 112 - 미투 성폭력 사이버경찰청 ☆ 검찰청 ☆ - ☎ 1301 - 미투 성폭력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미투 성폭력 여성긴급전화 ☆ -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 피해상담소☆ 미투 성폭력 ☆ 해바라기센터 ☆ 미투 성폭력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 더보기
성폭력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 성폭력의 범위 ◆ 성추행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추행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추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더보기
오늘 성폭행 고소를 하러 갑니다 . 성폭행 고소를 하러면 먼저 법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 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성폭행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