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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유치권행사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질문, A의 .. 더보기
'이혼 위자료' 현금은 비과세…부동산은 '폭탄' 재벌·연예인들 현금 위자료는 '세금 회피처' 우리나라 하루 평균 316쌍의 부부가 갈라서고 있다. 이혼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혼 위자료를 놓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위자료에 대한 세금 부과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위자료가 현금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22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주는 현금은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부동산권리(분양권 등), 주식 등 물권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를 물린다. 소득세는 물권을 배우자에게 주는 사람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당하는' 남편이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위자료로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아내에게 줘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뺏기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