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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판례 - 저작권법 위반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위 (가)목과 (나)목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매월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면서, 일련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래반주기에서 신곡파일이 구동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하였는데, 피고인 을 등이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호조치는 복제권·배포권 등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공연권과 관련해서는 같은 호.. 더보기
상표권전문변호사 남양유업 상표권 침해" 남양유업이 다른 커피전문점 이름과 유사한 상표로 제품을 제조했다가 해당 업체와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003920)(732,000원 2,000 +0.27%)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Looka)’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5일 밝혔다. ​ 남양유업은 2013년 가공한 커피와 초콜릿 음료 등에 우리말과 영문으로 등록한 ‘루카’란 상표를 붙이고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카페루카코리아는 남양유업보다 15년 일찍 ‘ 카페 루카(Luca)’란 영문 상표를 등록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란 상표는 우리가 먼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다”라며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