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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서초동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시 재판상 이혼사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이혼 【판시사항】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을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혼인생활의 파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