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개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준비●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2조제5호].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617호, 2016. 11. 9.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700원 × 3회)를 예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송달료규칙」 제2조).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
●공탁보증보험 가입●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31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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