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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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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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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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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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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명령 ◇
이행명령이란?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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