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이혼소송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이혼상담.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법률사무소.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

배우자외도.위자료청구소송.아내의외도.남편의외도



Q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상담-​

이혼상담.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법률사무소.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

배우자외도.위자료청구소송.아내의외도.남편의외도



A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이혼상담.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법률사무소.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

배우자외도.위자료청구소송.아내의외도.남편의외도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이혼상담.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법률사무소.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

배우자외도.위자료청구소송.아내의외도.남편의외도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이혼상담.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법률사무소.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

배우자외도.위자료청구소송.아내의외도.남편의외도



◇ 이행명령 ◇



이행명령이란?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http://lawband.co.kr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