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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상간녀의 항소 대응 상간녀소송 상간녀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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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의 항소대응



2014년 7월 상간녀를 고소하고 2015년 2월 700만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바로 항소를 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이유서가 송달됐습니다.


항소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증거자료를 보아도 친구나 지인 이상이 아니다


# 만남이 없었다


# 원고 남편과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공평하게 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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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참을 수 없는 건 이 상간녀가 남편과 결혼 전 4년 사귀었고 


성관계를 하고 임신과 임신중절을 경험했던 사이라는 것입니다. 


중절 사실은 최근 남편으로부터 자백 받았습니다.  


3여년간 전화와 카톡으로 밀담을 나누었고 발각된 때, 


야한동영상을 보내는 등...이에 대해 성적인 의도적 접근으로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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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질문입니다.


1. 항소이유서 답변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패소가능성이 있는지요?  


상간녀 대리인쪽에서  이에 대한 판례 예시를 여러개 나열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승소사례가 적은가요?


3. 이 사건으로 제가 겪은 질병(이관장애, 급성방광염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기고한 글이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나요?


혹은 연구논문(정서적 간통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을 


참고문헌 인용으로 넣어도 되나요?


4.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직접 심정적 호소를 하는 것이 


판사님께서 고려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제 1심 변호사님은 항소심까지 선임하게 될 때 


저의 실익이 없다면 권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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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입니다. 


먼저 상담을 올려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사건은 남편분과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0은님께서 위자료청구를 진행하셨고, 


1심 판결에 대하여 상간녀가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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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첫번째,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심과 마찬가지로 1달입니다. 


두번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부정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 근거는 혼인관계의 파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 


이로 인한 혼인생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번째, 본인께서 겪은 질병의 내역을 제출하시면서 


이 질병이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한 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네번째, 감정적인 호소는 판사님께서 고려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호소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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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사건 기록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0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남편분과 상대방의 외도가 


이지은님과의 혼인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전의 사유는 두분의 혼인생활의 파탄사유가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두분의 혼인은 파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항소가 일응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010-3178-2011으로 연락주시거나 


사건기록을 가지고 내방하여 주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lawb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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