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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이혼신고 방법 이혼신고 절차 이혼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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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고관련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건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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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 정본,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은 경우 





  (1) 양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은 후 항소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이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나고 


확정이 된 후 한달 이내에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성,시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확정증면서를 발급받아서 


판결문과 함께 가져가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여부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각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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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증면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가실 때에는 


법원에서 보내준 판결 정본(화해권고결정 정본), 도장,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1통을 첨부) 


법원 종합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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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있어서 법원에 가기 힘든 경우 


가까운 법원에서 확정증면서, 송달증명서 양식을 구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화면 윗부분) -> 가사 -> 관련양식 바로가기(화면 왼쪽)" 


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각 증명서당 인지 500원을 첨부 하시고 


반송용 봉투(봉투에 우표 1,950원을 붙일 것)와 함께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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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상 화해, 조정이 성립되어 화해조서정본, 조정조서정본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보낸 화해 조서나 조정조서를 가지고 받은 즉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일이나 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으면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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