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혼상담.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법률사무소.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
배우자외도.위자료청구소송.아내의외도.남편의외도
법원은 신고관련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건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이혼상담.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법률사무소.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
배우자외도.위자료청구소송.아내의외도.남편의외도
1. 판결문 정본,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은 경우
(1) 양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은 후 항소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이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나고
확정이 된 후 한달 이내에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성,시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확정증면서를 발급받아서
판결문과 함께 가져가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여부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각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이혼상담.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법률사무소.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
배우자외도.위자료청구소송.아내의외도.남편의외도
(2) 확정증면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가실 때에는
법원에서 보내준 판결 정본(화해권고결정 정본), 도장,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1통을 첨부)
법원 종합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법률상담-
이혼상담.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법률사무소.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
배우자외도.위자료청구소송.아내의외도.남편의외도
- 지방에 있어서 법원에 가기 힘든 경우
가까운 법원에서 확정증면서, 송달증명서 양식을 구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화면 윗부분) -> 가사 -> 관련양식 바로가기(화면 왼쪽)"
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각 증명서당 인지 500원을 첨부 하시고
반송용 봉투(봉투에 우표 1,950원을 붙일 것)와 함께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상담-
이혼상담.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전문법률사무소.상간녀소송.상간녀위자료.
배우자외도.위자료청구소송.아내의외도.남편의외도
2. 소송상 화해, 조정이 성립되어 화해조서정본, 조정조서정본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보낸 화해 조서나 조정조서를 가지고 받은 즉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일이나 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으면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http://lawband.co.kr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
'법률정보 > 이혼소송. 유산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대방 재산 확보, 재산분할 방법 이혼상담 이혼소송전문변호사 (0) | 2017.02.06 |
---|---|
바람 증거수집 외도 증거수집 이혼소송전문변호사 (0) | 2017.02.05 |
상간녀 주거침입 고소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0) | 2017.02.04 |
상간녀의 항소 대응 상간녀소송 상간녀위자료 (0) | 2017.02.02 |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이혼소송전문변호사 (0) | 2017.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