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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유치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320조제1).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91조제5).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매,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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