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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이혼소송 사유 6가지 조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송에 법률조항을 보고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알아야 할 법률조항입니다.

 

[ 소송 ] 재판상 이혼사유 정리.

(1) 재판상 이혼사유-이혼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있습니다 .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의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이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즉, 법원은 상대방도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혼인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3) 조정이혼-이혼

조정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제도는 또한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조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때도 활용되며,
이혼에 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가사조사관 조사절차-이혼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떻게 만났으며, 혼인생활은 어땠고, 어떻게 다투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하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런 사실들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사건과 함께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조사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의 화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조정을 해도 되지만 무리하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강제조정과 임의조정-이혼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만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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