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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판결문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2007. 5.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2 중흥마을아파트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9. 8. 23.에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제3자에게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로 인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의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이유 설시도 없이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나.  소외 1 지분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51-2, 751-3, 751-4, 751-7의 토지 중 각 2849분의 995지분 및 같은 리 751-2 지상 건물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의 동생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조ㅊ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소외 2 주식회사 관련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회사가 소유하는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51-2, 751-3, 751-4, 751-7 토지의 각 2849분의 859지분, 같은 리 751-1, 3 지상 A동 및 B동 건물 및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20-2 소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바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켰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특별한 사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등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산분할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상고취지로 원심판결의 전부 파기를 구하고 있으나,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주장만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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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한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한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사건에서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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