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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공사대금.건축물분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3,700원 × 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수입증지대(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제291조, 제301조 및「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69호, 2012. 6. 29. 발령·시행)].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참조).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제291조 및 제301조).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제291조 및 제301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881호, 1997. 9. 11. 발령·시행) 제2호 및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23999 판결)

 

 부동산의 일부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3호 및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대법원 2013.5.31, 자, 2012마712,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가 1994. 1. 25. 신청외 1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1995. 1. 25. 이율 연 16.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시 신청외 2, 3, 4, 5는 신청외 1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이 사건 대출에 의한 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신용금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순차 양도되었다가 채권자가 2003. 10. 3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한 사실, 신청외 2는 그 소유인 양주시 남방동 (지번 생략) 전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채무자에게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8. 6. 25. 접수 제3651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1. 8. 18. 채무자에게 199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8. 18. 접수 제75554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1998. 9. 25.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때부터 신청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시효이익을 받는 자인 신청외 2가 2011.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자신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외 2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신청외 2와 채무자 사이의 1998. 5. 20.자 매매예약과는 별개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본등기의 경료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효과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신청외 2의 시효이익의 포기도 신청외 2의 본등기 신청 행위를 다른 면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는 본등기의 기초가 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따로 떼어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1998. 5. 20.자 매매예약이고 이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그와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는 채권자 주장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로밴드 부동산 법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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