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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범죄 고소 및 공소시효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걸하기 3편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223)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225조제1)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225조제2,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36).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37).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224조 및 군사법원법266).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6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297조부터 제300, 302, 303조 및 제305)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1, 11조 및 제13)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조제2).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 및 제300)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의2 및 제300)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8조 및 제300)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9조 및 제300)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301)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30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30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305)

 

강도강간죄(형법3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

공소시효 적용배제

 

·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조제4).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제1)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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