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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폭행 당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1).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2).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 2015. 7. 28. 발령·시행) 68조제1항 본문].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68조제1항 단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2항 및 제1).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3).

 

 

변호사 선임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1).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5).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8조제1, 2항 본문).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 및 제15)

 

 

성폭행,성폭력으로 법률도움이 필요할때 도움이 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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