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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유치권 깨트리기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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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 유치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님을 밝힌다.

(1) 개 설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어야 함으로(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대법 2012. I.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 788 판결 등 다수), 유치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것을 찾아내어 주장한다

 

 

 

(2) 건물신축공사대금채권의 경우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판례에서 나타난 사례를 보면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 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 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 2), 레미콘대금채권(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광주고등법원 2009.04.29. 선고 2008나5102 판결, 이 판 례의 원문은 주요판례(494면 참조) 란에 실었다), 호텔신축공사시 납품한 커튼, 이불, 베게, 침대카바 등의 채권(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08, 10.31. 선 고 2008가합238 판결) 등은 유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지 아니하 였다. 구체 적인 사례는 총설(56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3) 필요비와 유익비의 경우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주택 또는 점포의 수리비를 유치권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필요비와 유 익비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필요비와 유익비로 인정받으려면 그 공사로 인 해 목적물의 가치자체가 상승하였어야하고 상승된 가치가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등 참조).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체적설명은 195면 참조. 판례에서 나타난 사례를 보면 “방과 부엌 복도의 칸막이와 다다미 등 서울고법 1973.5.31, 선고 72나2595, 259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의 옥티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주 출입문, 마루문, 지붕의 기와 보수비, 상수도 파이프교환비, 정원 보수비( 울고법 1976.07.23. 선고 75나1886 판결 : 상고), 당 점포에 바닥타일 공사(울산지방법원 2013.11.08. 선고 2013가단52393 판 2), 방의 보일러 시설(인천지방법원 1990. 6, 15, 선고 89나2004 판결) 등은 특수한 필요비와 유익비로 보지 아니하였다. 구제적인 사례는 총설(195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 독립한 건물이 아님을 밝힌다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라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총설(66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밝힌다.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 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대법원 2007.09.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구체적인 사례는 총 설(67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 유치물건이 점유자 물건임을 밝힌다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점유물은 타인의 것이어야 하므로 자기의 물건에 대하여 는 유치권을 행 사할 수 없다. 따라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구체적인 사례는 총설(75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민법 제324조는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 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이 분실되지 아니하 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침수우려가 있을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막아야 하며 설령 침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배수를 하여야 하고, 유치권 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 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있 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인 사례는 총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에서 다루었다

 

◆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음을 밝힌다.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담보실행시 금융권에서는 공 사시공업체와 건물주에게 유치권행사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 판례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 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 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 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대법원 2011.5. 13 자 2010마1544결정,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등 참조)."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총설(82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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